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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처분하는 단계마다 각각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입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가 각각 부과 됩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부동산 취득세를 알려주는 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거는 중개사나 법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거라 믿으시나요?
사람이 하는일은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 제가 아는 분은 취등록세면제 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비내역서에 떡하니 취등록세가 올라가 있었던 적도있습니다. 자신의 돈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1.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부동산114는 부동산정보(시세, 뉴스, 리서치 등)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꼭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할때 뿐만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접하셔러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부동산114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중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부동산계산기 > 취득세
부동산계산기 화면이 뜨시면 취득세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매입부동산 조건 설정 > 계산버튼 클릭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조건을 설정하시고 계산버튼을 클릭하시면 취등록세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아파트명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② 무주택인지, 1주택이상인지도 체크해야합니다
③ 취득가액에서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④ 부동산 취등록세는 전용면적기준으로 달라집니다.
⑤ 또한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등을 선택해 주셔야합니다
<샘플>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취득가액은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 전용면적이 맞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아래쪽의 결과물처럼 44,550,000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네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하실때 중개사나 법무사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114 부동산계산기 에는 부동산취등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상속세, 증역세, 재산세/종부세, 청약가점제 등 여러가지 부동산 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하실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TIP)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로 검색하셨나요?
지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취득세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부분을 어디가서 이야기 하시면 오~~쫌 아는데~~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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